사업자과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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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변경 후 오는 것들2재테크이야기 2020. 5. 5. 21:11
전매를 하는데 매도자도 저고 매수자도 저인 경우가 생겼습니다. 참 황당한 일을 겪게 되네요. 2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하면서 해당 사업자도 단위과세로 묶였는데 지난달에 중도금3차를 납입하고 이번달에 조기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근데 종속사업자로 발급을 했더라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위과세로 묶인 종속사업자들은 자동으로 폐업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속사업자로는 부가세를 신고할 수 없고 부가세 환급도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저는 물론 부동산을 통해 이미 단위과세를 변경했고 이에 따라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계산서 관련해서 부동산과 분양대행업체에 알렸더니 전매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