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야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열심재테크 2020. 4. 18. 08:32

세무사와 미팅에서 제일 먼저 작업해야할 일이 여러개의 사업자를 하나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여러개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개 있는 사업자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장부를 작성해 왔는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더라구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00609&cid=50302&categoryId=50302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다.

terms.naver.com

 

 

혹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있을 때 혹시 피해 볼 수 있는 여지도 꼼꼼히 확인 후 사업자를 통합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를 만들고 변경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했는데 세무사가 직접 다 해주니 걱정말라고 하셔서 전 사업자 사본만 톡으로 보내고 결과만 통보받았습니다.

역시 세무사와 일하니 편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2장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 사업자등록증은 1장인데 사업자단위과세는 첫장엔 대표사업자와 두번째 장엔 종된사업장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1.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2020년에 적용을 받으려면 12월 10일까지는 등록을 맞쳐야 함)

2. 사업자를 일부만 사업자단위과세하고 일부를 남겨둘 수 없음. 모두 통합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해야함.

3. 임대업으로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는 경우 추가 매수, 매도일 때 종된사업장을 추가, 삭제하는데 제한 없음.(포괄양수양도도 가능)

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직접 또는 대리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https://www.nts.go.kr/call/vat/2013_04/htm/13b100-1.htm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표]사업자단위과세 제도 개요[/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업자단위과세"라 합니다. ※ 2010. 1. 1. 이후 전산시스템(ERP)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요건ㆍ승인규정 삭제) 1. "사업자단위과세"란?(법6 ④)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각 사업

www.nts.go.kr

소소한 절약이 있다면 매년 세금계산서 및 통장 운영을 위한 공인인증서 비용이 연간 4개 사업장 8,800원씩 들었는데 이제는 26,400원이 절약되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여러개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들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릴께요.